고객님 안녕하세요
홍콩 TNT로부터 통지를 받은 후 인도로 보낸 모든 패키지에 대해, 수신자는 KYC (Know Your Customer) 를 서명 및 밀고와 허가 서신을 인도 통관으로 도착했을 때 통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상품을 발송하기 전에 수신자가 관세청 Clearance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고 관련 관세청 정보 제공을 위해 지방 당국과 협력해야한다는 점을 유의하십시오. 만약 수신자가 관세청 Clearance 기간 내에 현지 관세청 Clearance에 협력하지 않으면, 상품은 현지 관세에 의해 반환되거나 파괴될 수 있으며, 수신자와 발송자는
참고: kyc=know your customer, 즉 정부에서 인정하는 신분증, 주소 증명, 예를 들어: 여권 복사 또는 유권자 신분증 또는 영구 계좌 번호 (상시 계좌 번호) 또는 운전 면허증.